반지하나 주문한거 9일만에 받았는데,
화딱지나서 지연보상금 받을려고 알아보니
판매자분께서 배송비를 지불하셔서
판매자님이 청구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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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유되시면 받아내세요. 5천원입니다.
작성자 박재준(ip:210.103.83.29)
작성일 2013-05-30 17:38:43
조회 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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